고령화로 인해 법정 무임 승차가 늘면서 손실액도 커지고 있지만, 국비 보전을 비롯한 개선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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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들이 도시철도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는 2019년에 기록한 역대 최대 금액인 614억여원을 뛰어넘는 액수다.
공사는 지난해 무임 수송 인원이 4566만명으로 2019년 대비 347만명이 줄었지만, 도시철도 요금이 125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르며 손실 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 기간 무임 수송 인원 중 경로자가 86.5%(3952만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장애인 12.6%(576만명), 유공자 0.8%(37만명) 순이었다.
대구시는 무임승차 손실 금액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경로자 기준 나이를 기존 65세에서 매년 1세씩 상향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경로자 기준 나이는 2028년이면 70세 이상이 된다.
전국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지자체와 운영기관이 전적으로 감당하고 있어 재정부담이 날로 가중된다는 지적이다.
공사는 전국 13개 도시철도 운영기관들과 함께 무임손실 국비 보전 법제화 추진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과 무임손실 보전 촉구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반면 코레일은 무임승차 손실을 국비로 보전받는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갑)은 “65세 이상 무임승차는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부담은 지자체가 지는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근본 해결 방법을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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