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는 12일 “중심상업지역 주거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한 광주시의회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해당 주민과 시민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재의 요구된 조례 개정안의 빠른 표결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시는 또 “시의회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중심상업지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며 “도심공동화 및 상가의 장기 미분양, 공실 등으로 인한 사회적 낭비 방지, 토지 효율성 강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의회와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시가 재의를 요구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중심상업지역의 주거용도 용적률을 400%에서 540%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와 시의회,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지난 11일 해당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두고 TV 생방송을 통해 공개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토론회에서 광주시는 주거환경 악화와 아파트 미분양 사태 가중 등 부작용으로 인해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아파트 미분양이 쌓여가는 현 상황에서 주거 용적률을 완화하는 것은 시기상으로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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