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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탄핵소추안은 지난 12월 5일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애초 ‘탄핵 사유가 아니다’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헌재 심리에 3개월 넘는 시간이 걸렸다는 점에서 만시지탄을 금하기 어렵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당한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 심리에도 속도를 내길 바란다.
최 원장의 탄핵 사유는 윤석열정부 들어 감사원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의 용산 이전 과정을 제대로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 등이다.
이 검사장 등 검사 3명에겐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음에도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다는 것이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한마디로 ‘부실 감사’와 ‘부실 수사’라는 것인데, 실은 감사 및 수사 결과가 야당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감사원 감사나 검찰의 수사 결과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국회 다수당이 탄핵을 남발한다면 어느 공직자가 버텨낼 수 있겠는가. 민주당은 헌재가 최 원장 등에게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경우 겸허히 반성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아울러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는 이유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추진하는 것도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
국회는 지난 12월 27일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총리 탄핵안을 가결했다.
한 총리 탄핵을 놓고 대통령과 같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한지, 아니면 그냥 총리에게 적용되는 재적 의원 과반의 찬성이면 되는지 논란이 일었다.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저지른 과오를 겨냥한 탄핵에는 대통령과 동일한 조건이 요구된다는 것이 헌법학계 다수설이다.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을 적용한 국회의 한 총리 탄핵은 그 자체가 위헌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뜻 아니겠는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세계 각국은 국가 정상이 직접 나서 미국발(發) 통상·무역 전쟁에 대응하느라 여념이 없다.
통상교섭본부장과 주미 대사를 지낸 한 총리는 국내 최고의 통상·미국 전문가다.
그런 한 총리가 국회 탄핵에 발이 묶여 이 중대한 시기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딱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헌재는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한 총리 탄핵 사건 선고도 최대한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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