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자녀 2명, 20억원까지 ‘0원’
최고세율 인하·세수 보완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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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1950년 3월 법 제정·시행 이후 줄곧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유산세 방식으로 부과돼 세 부담이 과도하거나 과세 형평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유산취득세 전환은 ‘받은 만큼 낸다’는 조세원칙에 부합하고 세계적 흐름과도 맞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상속세가 있는 24개국 중 20곳이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어제 발표한 상속세 개정안에는 1997년 이후 28년째 그대로인 공제 한도를 개편하는 내용도 담겼다.
자녀 공제가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배우자 공제도 10억원으로 늘어난다.
현재 배우자와 두 자녀가 20억원짜리 집을 물려받을 경우 1억3200만원의 세금을 물어내는데 개정안 시행 땐 한 푼도 물지 않게 된다.
자녀가 많을수록 세금 혜택도 커진다.
여야도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기로 했고 중산층의 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문제는 핵심인 최고세율 인하가 빠졌다는 점이다.
최고세율이 50%로 OECD 38개국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고 주식 상속 때 20% 할증까지 더하면 60%로 세계 1위다.
이러니 재계에서는 ‘상속세를 두세 번 내면 경영권이 사라진다’는 비명이 터져 나온다.
중견·중소기업들이 가업승계를 포기하고 매각 또는 폐업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대주주들은 과도한 세금부담 탓에 주가 상승을 꺼리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부채질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세법개정안에서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는 개편안을 내놓았고 국민의힘은 최대주주 할증 폐지를 주장했지만 모두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초부자 감세와 대기업 특혜라며 어깃장을 놓았기 때문이다.
가혹한 상속세가 ‘황금알을 낳는’ 기업의 ‘배’를 가르고 있다는 위험신호가 울린 지 오래다.
기업과 부자들이 세금 천국을 찾아 떠나는 징후마저 감지된다.
이제라도 정부와 정치권이 시대착오적 상속세를 확 뜯어고쳐야 한다.
민주당은 전체 경제와 국익을 생각하는 관점에서 최고세율 인하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
세수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개정안 시행 때 상속세 수입은 2조원가량 줄어든다.
해마다 수십조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여야는 조기 대선을 의식해 감세 경쟁까지 벌인다.
나라 곳간이 거덜나지 않도록 단단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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