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1~18일 1분기 신청 접수
서울 성북구가 관내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성북구는 다음달 11∼18일 1분기 ‘성북구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부담분 중 일부를 지원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2023년부터 시행됐다.
관내 소규모 사업장은 전체 사업체의 96%를 차지한다.
지원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에서 소상공인으로 확대된다.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성북구이면서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신규 가입한 근로자가 있는 근로자 수 10인 미만 고용 사업주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구는 이들에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분(80%)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20%)을 지원한다.
지원신청과 접수는 분기별로 이뤄진다.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에서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먼저 가입해야 한다.
이승로 구청장은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고용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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