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폭력 행위도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면죄부를 주지 않으며,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13일 전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와 50대 남성 B씨가 소방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된 후, 법원에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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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원 폭행 근절 캠페인 |
B씨는 전북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대기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현행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소방 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주취자의 범죄에 대해서는 형법상 감경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폭력도 예외 없이 처벌된다.
만약 폭행으로 인해 구급 활동이 중단될 경우, 형량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
전북소방은 구급대원 보호를 위해 구급헬멧과 방검용 조끼를 지급하고, 펌뷸런스(펌프차+앰뷸런스) 동시 출동, 경찰과의 공조 강화 등 예방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보디캠을 활용한 증거 확보, 자동 신고 장치를 통한 신속 대응, 소방 특별사법경찰관의 전담 수사 등을 통해 구급대원 폭행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오숙 전북도소방본부장은 “소방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구급대원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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