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ㅣ춘천=김기원기자]강원특별자치도의회 심오섭 의원(국민의힘, 강릉 2)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일 열린 제335회 교육위원회 안건 심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최종적으로 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학교복합시설: 학교 또는 폐교(2023년~2024년 학교 이외의 부지도 가능)에 설치하여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ㆍ문화ㆍ복지ㆍ체육ㆍ주차 시설
이번 조례안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교육청이 시·군과 함께 학교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하는 등 구체적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기존에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에 선정된 7개 지역의 사업 추진 및 효율적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군이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함께 마련될 전망이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3년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태백과 화천 2개 지역이 선정된 데 이어, 2024년에는 횡성, 철원, 춘천, 원주, 속초 등 5개 지역이 추가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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