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이 말소된 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50대가 폐업한 지 오래된 숙박업소 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4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12일 오후 8시 14분쯤 제주시 일도동 모 폐업 숙박업소 지하 1층에서 숨져있는 50대 A씨를 행인이 발견해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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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 전경. |
신분증을 통해 신원을 확인한 결과 주민등록 기록은 말소된 상태였다.
법적으로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거나 장기간 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되며, 주민등록 말소 시 아무런 복지 혜택도 받지 못한다.
경찰은 A씨가 발견된 장소에서 옷가지와 생활용품 등이 발견되고 타살 혐의점이 없는 점 등으로 토대로 A씨가 일정한 주거지 없이 떠돌다가 고독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987년 처음 문을 연 이 숙박업소는 2006년 7월 폐업 신고 후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 추정 시점이나 주민등록 말소 기간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8월 22일 제주시 오라동 모 여관 3층 객실에서 기초생활수급비로 홀로 지내온 70대가 숨진 지 5년 만에 백골 상태로 발견된 바 있다.
같은 해 4월 12일 제주시 용담동 폐업 모텔 건물 객실 화장실에서도 70대가 백골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이 노인이 해당 모텔방에서 혼자 오랫동안 살아왔고 모텔이 2021년 상반기 폐업한 이후에도 홀로 지내다가 2년 반 전인 2021년 하반기에 숨진 것으로 봤다.
제주시는 방치된 숙박업소에서 잇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백골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유사 사건 방지를 위해 폐업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복지위기 가구 발굴을 진행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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