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화성=좌승훈기자〕전국 5개 특례시의회의 사무국 하부조직에 담당관을 복수로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14일 화성시의회에 따르면 13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은 지방의회의 효율적 업무 추진을 지원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의회 3급 직급 설치(그외 시·도의회 3·4급 복수직급 설치) △시·도의회 전문위원 정수기준 상한 확대 △ 인구 100만명 이상 시의회 사무기구 하부조직에 담당관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이에 인구 100만명 이상의 시의회의 중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합쳐진 경우에 한해 담당관 설치가 가능하다.
현재 전국 5개 특례시 중 창원시의회에서만 복수 담당관 설치가 허용되고 있으나 이번 개정령안에 따라 앞으로 화성시의회 등 인구 100만명 이상의 시의회에서도 사무관 직급의 복수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시의회는 이번 개정을 적극 환영하며, 복수담당관 설치를 통해, 입법 지원 및 의사 기능을 강화하고,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한층 더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배정수 의장은 “화성시의 경우 광역시에 준하는 복합 행정과, 각종 민원에 따라, 의정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은 화성특례시의회가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화성시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조직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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