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가 송도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 토양을 방치하고 있는 부영주택을 상대로 4번째 토양정화 명령을 내렸다.
구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부영주택에 옛 송도유원지 인근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 토양을 2027년 3월 11일까지 정화하라고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부영주택은 2018년 12월, 2021년 1월, 2023년 1월에도 연수구로부터 2년 이내에 오염 토양을 정화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정화 작업을 하지 않았다.
구는 지난 1월 부영주택을 형사고발 했다.
2021년 공개된 토양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 테마파크 예정지 38만6449㎡에서 기준치를 넘는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납, 불소 등이 나왔다.

부영주택은 이번 4차 명령에서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완화된 토양오염 기준치를 적용받아 정화 대상 오염 토양 면적은 대폭 감소하게 됐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해당 부지를 비롯한 잡종지(3지역)에 적용되는 불소 오염기준은 800㎎/㎏(우려기준)에서 2000㎎/㎏으로 완화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인천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부영주택은 완화된 불소 오염 정화 기준을 적용해 시민의 안전·환경권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취하려고 한다"며 "부영주택은 혹여라도 개정된 불소 기준을 적용한 토양오염 정화를 시도한다면 지역사회의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환경부 유권해석과 변호사 법률 자문 등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했으나 새롭게 바뀐 기준을 적용해 정화 명령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상습적으로 토양오염을 방치하는 정화책임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제 수단을 마련해달라고 인천시와 함께 환경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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