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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소방, 위험물 취급 불법행위 일제단속

광주시소방안전본부는 오는 5월 23일까지 소방공사 현장과 위험물제조소 등을 대상으로 소방법령 위반에 대한 일제 단속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광주소방안전본부와 5개 소방서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단속반은 신축공사장, 공장, 주유취급소, 위험물 운송·운반 차량 등 화재 취약 대상 200여곳을 불시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및 분리발주 위반 ▲기술 인력 미배치 및 자격증 대여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제조소 등 위치·구조·설비 무허가 변경 ▲이동탱크 저장소 및 위험물 운반 차량에 대한 가두 검사 등이다.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현지 시정부터 입건 등의 사법처리를 엄정하게 처분할 방침이다.


지난해 대형 공사장과 위험물 제조소 등 102개소를 대상으로 한 일제 단속에서는 형사입건 7건을 포함해 총 40건의 소방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김영일 광주소방안전본부 화재예방과장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강력한 사법 조치를 통해 뿌리 뽑겠다”며 “안전관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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