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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폐교 72곳 방치…활용 대책 시급

전남지역 폐교 활용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재태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은 교육위원회 교육지원청 업무보고에서 전남지역 폐교 활용 문제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17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폐교 844개교 중 669개교가 매각됐으며, 나머지 114개교 중 72곳이 현재 미활용 상태로 방치돼 있다.
현재 대부분의 폐교 대부 계약은 2~3년 단위의 단기계약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행법에 따라 입찰을 통한 대부 계약은 최대 5년까지만 가능하고, 갱신 역시 5년 범위 내에서 제한되고 있다.


이재태 의원은 “1년 전과 비교해 미활용 폐교 수가 76개에서 72개로 4개 줄어드는 데 그쳤으며, TF팀을 구성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인 성과가 부족하다”며 “여수와 고흥 등 도서 지역에 미활용 폐교가 많아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방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폐교 대부(임대) 관련 제도의 개선 필요성도 적극적으로 제기했다.
그는 “장기 임대가 가능해야 폐교 활용 사업자들이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부 기간을 10년 이내로 설정하고, 갱신 시 10년을 초과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1월 행정안전부가 비현실적이었던 폐교 이관가격 기준을 공시지가 등으로 현실화하기로 결정한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벤처기업의 경우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20년까지 대부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폐교 활용 사업자에게도 유사한 기준을 적용해 장기 임대를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연례 실사를 통해 목적 사업에 부합하는 경우 장기 임대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폐교 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의 특례 조항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 행정기관이 폐교 방치 상황에서도 대부 계약 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10년 기한의 폐교 임대 기간을 장기적으로 확대하고, 수의 계약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포함한다면 폐교 활용 사업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폐교는 방치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가치가 하락한다”며 “전남도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폐교 활용 정책을 마련하고, 도서 지역을 포함한 미활용 폐교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폐교 활용을 위한 정책 방향을 지속해서 검토 중이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폐교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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