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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광장 금연구역 지정…위반시 과태료 10만원

서울역광장이 ‘담배 연기 없는 광장’으로 탈바꿈한다.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올 6월 1일부터 서울역광장 일대와 주변 도로 약 5만 6000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현장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용산구, 서울남대문경찰서와 함께 합동단속도 병행한다.


서울역광장은 경부선과 호남선, KTX를 비롯해 지하철 1호선, 4호선, 공항철도 등이 교차하는 대한민국의 핵심 교통 관문이다.
일평균 30만명이 오가는 곳이지만 무분별한 흡연, 보행자 간접흡연, 꽁초 투기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구는 지난해 4월부터 서울역광장 일대에 대한 간접흡연 실태 등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서울시, 서울역광장에서 행정경계를 맞대고 있는 용산구, 한국철도공사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서울역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중 중구의 관리구역은 서울역광장 및 역사 주변(약 4만3000㎡), 서울역버스종합환승센터 일원(약 1만3800㎡) 등 총 5만6800㎡다.
단,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상생을 위해 한국철도공사가 관리하는 흡연부스는 금연구역에서 제외했다.


앞서 구는 지난 2월, 서울역광장 이용 시민 703명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84.9%가 서울역광장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흡연자의 경우에도 43.5%가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했다.
또한 설문 응답자의 절반가량(45%)은 서울역 이용 중 타인의 흡연으로 ‘많은 불편을 경험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구는 금연구역 지정에 앞서 올 5월까지 집중적인 계도와 홍보를 실시한다.
지난 12일 서울역광장 금연구역 지정 행정예고를 시작으로, 5월까지 서울시·용산구·한국철도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금연구역 안내 현수막, 노면 스티커, 표지판 등을 집중 설치하고 시민 인식 개선에 나선다.


김길성 구청장은 “서울의 관문이자 수많은 시민이 오가는 서울역광장을 누구나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금연구역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시민과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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