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성남=좌승훈기자〕성남시의회는 ‘알쓸신조(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박한 조례)’로 김윤환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청소년 기본 조례’를 19일 오후 5시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한다.
이 조례는 성남시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 및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해 시 청소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개정은 효율적으로 청소년 보호·육성과 청소년 정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알쓸신조’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박한 조례’의 줄인 말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의원들이 발의해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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