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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광장서 흡연 땐 과태료 10만원

중구, 6월부터 금연 지정

서울역광장이 6월부터 ‘금연 광장’으로 지정된다.
흡연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서울 중구는 6월1일부터 서울역광장 일대와 주변 도로 약 5만6000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서울역광장은 일 평균 30만명이 오가는 서울의 교통 관문이지만 무분별한 흡연과 꽁초 투기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이어져 왔다.
이에 구는 지난해 4월부터 서울역광장 일대에 대한 간접흡연 실태 등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서울시·용산구·한국철도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걸쳐 서울역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중구의 관리 구역은 서울역광장 및 역사 주변 약 4만3000㎡와 서울역버스종합환승센터 일원(약 1만3800㎡)이다.
사실상 서울역 일대가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셈이다.
한국철도공사가 관리하는 흡연부스는 금연구역에서 제외했다.
구는 금연구역 지정에 앞서 올해 5월까지 집중 계도와 홍보를 실시한다.

김길성 구청장은 “서울의 관문이자 수많은 시민이 오가는 서울역광장을 누구나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금연구역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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