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 뉴스
지역 입니다.
  • 북마크 아이콘

“눈치 안 본다” 광주 광산구, 불법현수막 2억 과태료

광주 광산구가 올해 불법 현수막 749건에 대해 약 2억1,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19일 광산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해부터 도시 미관 저해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1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 이후 정당 현수막에도 법적 설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광산구는 각 정당에 공문 발송과 간담회를 통해 자율 정비를 요청했지만, 설 명절 연휴 기간 설치 규정을 어긴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자 지난 2월 광주 최초로 불법 정당 현수막 61건에 1,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후로도 단속을 이어온 결과, 지난 18일 기준 총 749건에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이 가운데 정당 현수막은 149건(4,700만원)으로 전체의 약 20%를 차지했다.


구는 앞으로도 원칙에 따른 강력한 정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반발도 있지만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불법 현수막에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당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상 설치 기간을 15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횡단보도·교차로 주변에는 지면으로부터 2.5m 이상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뉴스 스크랩을 하면 자유게시판 또는 정치자유게시판에 게시글이 등록됩니다. 스크랩하기 >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공유버튼
첨부파일
  • newhub_2025031911310174198_1742351461.jpg
  •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html>
�먮뵒��
HTML�몄쭛
誘몃━蹂닿린
짤방 사진  
△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