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연말까지 전문건설업체의 등록기준을 실태조사, 건설시장의 불공정한 관행 예방과 질서 확립에 힘쓴다고 밝혔다.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는 국토교통부가 통보한 지역 내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체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 · 확인하는 것이다.
구는 재무상태표, 기술 인력 현황표, 시설 · 장비 보유 현황표 등 서류를 제출받아 업종별 법정 기술인 수 적합 및 재직 여부, 기준 자본금 충족 여부, 실제 장비 보유 현황 등에 대해 자료 검토와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
등록기준 미달로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소명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 조처를 한다.
지난해 실태조사에서는 조사 대상의 90% 이상이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했다.
실태조사 후 행정처분을 받은 전문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구 누리집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해당 내용을 공개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실태조사로 등록기준 부적격 건설업체의 공사 수주를 방지, 건설시장의 공정 질서를 확립하여 건실한 업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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