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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구 대구시의원 "도심 백화점·업무빌딩 등서 주차장 개방하면 인센티브"…조례안 대표발의

대구시의회 조경구 의원(국민의힘·수성구2)은 제315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조경구 의원은 “새로운 주차시설의 건설 중심 주차정책은 재정의 부담뿐만 아니라, 시간이 오래 걸려 도심의 주차문제 해결에 비효율적”이라 지적하고, “기존 부설주차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도심 주차난 해결에 매우 효과적이고, 친환경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조례 개정의 정책적 의미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부설주차장을 시민들에게 개방하거나 실시간 개방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대구시의회 관계자는 "이 조례안은 대구 도심에 있는 백화점, 마트, 종합병원, 업무시설 빌딩 등 민간시설에서 주차장을 개방하면 연간 수억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라"며 "이미 서울, 부산, 인천 등에서는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공영주차장 확충 등 그동안 주차환경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의 주차면 확보율은 여전히 특광역시 최하위 수준이다”며, “대형시설의 부설주차장 개방이 활성화된다면, 도심의 주차난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2023년 기준, 전국 7대 특광역시 평균 117.7%이지만 대구시는 97.4%에 머물렀다.


한편, 개정안은 27일 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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