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고양시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공시지가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받을 수 있는 제도로 시민들의 지가산정 이해를 돕고 산정가격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접수 방법은 소유 토지 관할 구청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 신청 예약 후 담당평가사와 유선으로 상담하면 된다.
고양시는 별도 요청 시 토지소유주와 감정평가사, 조사 담당자가 방문일정 협의 후 직접 현장에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는 등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고양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같은 기간 동안 열람하고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접수 받는다.
열람대상은 총 16만3977필지(국·공유지 5만447필지, 사유지 11만3530필지)로, 시 누리집(홈페이지)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한국부동산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별도의 방문없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열람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 시민봉사과(토지관리팀)에 방문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고양시 민원콜센터를 통해 비대면 접수(우편팩스이메일)를 안내 받으면 된다.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는 토지특성 및 적용된 표준지의 가격이나 지가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받아 ‘고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에 결정·공시된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원/㎡)으로, 각종 국세(양도소득세상속세 등) 및 지방세(재산세취득세 등) 등 토지와 관련된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운영을 통해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김봉철 기자 nicebo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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