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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운영…열람 의견접수도

고양시청 전경 사진고양시
고양시청 전경 [사진=고양시]
고양특례시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기간인 오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
 
20일 고양시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공시지가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받을 수 있는 제도로 시민들의 지가산정 이해를 돕고 산정가격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접수 방법은 소유 토지 관할 구청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 신청 예약 후 담당평가사와 유선으로 상담하면 된다.
 
고양시는 별도 요청 시 토지소유주와 감정평가사, 조사 담당자가 방문일정 협의 후 직접 현장에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는 등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고양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같은 기간 동안 열람하고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접수 받는다.
 
열람대상은 총 16만3977필지(국·공유지 5만447필지, 사유지 11만3530필지)로, 시 누리집(홈페이지)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한국부동산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별도의 방문없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열람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 시민봉사과(토지관리팀)에 방문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고양시 민원콜센터를 통해 비대면 접수(우편팩스이메일)를 안내 받으면 된다.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는 토지특성 및 적용된 표준지의 가격이나 지가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받아 ‘고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에 결정·공시된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원/㎡)으로, 각종 국세(양도소득세상속세 등) 및 지방세(재산세취득세 등) 등 토지와 관련된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운영을 통해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김봉철 기자 nicebo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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