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민 광주 서구의원(상무2동, 서창동, 금호1·2동)이 관광약자의 관광 접근성 보장을 위해 '광주시 서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24일 윤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관광환경 조성 사업 내용 ▲재정지원 근거 ▲위원회 및 협력체계 구축 ▲포상의 규정을 담아 사회적·경제적·신체적인 제약으로 관광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했다.
윤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관광약자의 이동지원뿐만 아니라 관광지 시설개선, 무장애관광 정보안내, 관광약자를 위한 콘텐츠 개발 등의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며 “무장애관광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통해 모든 구민에게 평등한 여행을 즐길 권리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은 관광약자뿐만 아니라 모든 구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관광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관광자원 활용과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구민 누구나 평등하고 안전한 관광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관광환경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조례는 24일 서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26일 열리는 제32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서구청장이 공포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된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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