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19일 공포하고 전면 시행에 들어가면서, 제도 개선에 따른 도민 반응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행정시(읍면동 포함)와 정기적인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해 제도개선 초기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도민 불편 사항에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모니터링 결과는 향후 주차정책 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특히, 제도개선 내용을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카드 뉴스,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SNS) 홍보, 버스정보시스템(BIS) 송출, 업무편람 개정, 행정시, 읍면동 현장 설명회 등을 통한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경형 자동차, 1t 이하 화물차를 포함한 소형자동차, 제1종 저공해자동차(전기차, 수소차), 중형자동차 중 배기량 1,600cc 미만 자동차가 차고지증명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다자녀가정 소유 자동차 중 1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자동차 1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소유(보호자와 공동소유 포함) 또는 보호자 소유 자동차 중 1대도 추가로 제외 대상에 포함됐다.
제주도는 상반기 중 도민 인식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18년간 시행돼 온 차고지증명제도에 대한 개선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도민들의 실제 만족도와 현장의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김태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제도개선 시행 초기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신속히 파악하고 개선하겠다”며 “행정시와의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도민 체감형 주차정책을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capta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