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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현수막 내건 광주 북구청장, 2차 과태료

광주 북구청 청사 외벽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건 문인 북구청장이 2차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현수막 철거를 거부할 경우 최종적으로 강제 철거 가능성도 제기된다.


광주 북구는 25일 “문 구청장에게 오는 26일 2차 과태료 10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8일에는 1차 과태료 80만원이 부과됐으며, 문 구청장은 자진 납부 감경으로 64만원을 납부한 바 있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불법 광고물에는 최대 3차까지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며, 이후에도 자진 철거가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기관이 강제 철거에 나설 수 있다.
북구는 3차 과태료 부과 이후 강제 철거 여부를 내부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3차 과태료는 135만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구청장은 지난 10일 청사 외벽에 대통령 파면 촉구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했다.
이에 대해 “한 사람의 시민이자 지역 주민을 대변하는 기초단체장으로서 의견을 표현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현수막을 내리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송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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