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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소방서, 봄철 대형 산불 예방 불법 소각 강력 단속…위반 시 무관용 원칙 적용



[스포츠서울ㅣ김기원기자]홍천소방서(서장 김숙자)는 봄철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해 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지속되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산불 발생 위험이 극도로 높아진 가운데, 불법 소각을 철저히 근절하여 대형 화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소방서는 최근 홍천 지역에서 불법 소각 행위를 한 60대 A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A씨는 11일 홍천읍 희망리에서 농(부)산물을 불법으로 태우다가 적발되었으며, 이 같은 행위가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천소방서에 따르면,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전에 일시·장소 및 사유 등을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만약 실제 화재로 이어질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뿐만 아니라 형사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



소방서는 최근 경북·울산·경남 등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홍천 지역 역시 산불 예방을 위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쓰레기 소각 및 논·밭 태우기를 강력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숙자 소방서장은 “봄철은 매우 건조한 기후로 인해 작은 불씨 하나로도 대형 산불로 번질 위험이 크다”며 “산림 및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소각 행위는 반드시 자제해야 하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산불은 한순간의 부주의로 발생하지만, 그 피해는 막대하다”며 “군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산불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의심되는 소각 행위를 목격하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홍천소방서는 현재 하루 4회씩 산림 인접 마을을 순찰하며 소각 행위 단속 및 관서장 중심의 산림화재 취약지역 안전지도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의용소방대는 정기적으로 산불 예방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마을 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알릴 계획이다.

acdcok402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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