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송승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결과가 무죄로 나오자, 보수·진보단체의 희비가 엇갈렸다.
무죄 선고 후 보수단체는 조용히 침묵을 지켰고, 몇몇 보수단체 회원들은 선고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재명 구속"을 여전히 외쳤다.
반면 진보단체 회원들은 무한궤도의 그대에게 음악에 맞춰 이 대표의 이름을 연호하며 환호했다.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있던 이날 아침부터 서울 서초구 일대는 보수단체와 진보단체로 갈라졌다.
이를 의식한 듯 오전 8시 15분께부터 법원은 경비 인력을 추가 배치했다.
법원 입구부터 금속탐지기를 동원해 출입하는 사람들의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태극기나 흉기 등 문제가 될 만한 물품이 있는지 일일이 확인했다.
오전 8시 30분부터 진보단체와 보수단체는 각각 집회를 준비했다.
법원 앞 삼거리에 자리를 잡은 보수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을 돌려달라'는 구호가 적힌 무대와 의자를 설치했다.
진보단체 역시 펜스와 무대를 설치하는 등 집회 준비에 나섰다.
오전 9시가 되자 보수단체는 본격적인 집회에 나섰다.
이들은 "이재명은 오늘 법정 구속이 될 거다", "이재명의 정치생명 여부가 달려있다"며 이 대표의 유죄를 촉구했다.
한 보수단체 1인 시위자는 법원 앞으로 진출하려 했으나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왜 안 되나, 누가 안 된다는 거냐"며 마찰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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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이 지나자, 양측의 집회는 한층 격양됐다.
보수단체는 "이재명 구속", "민주당 해체"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이 대표를 비난했고 진보단체는 "이재명은 죄가 없다", "부패 검찰 해체하라"는 구호로 맞섰다.
이 대표의 출석이 가까워지자, 이 대표가 출석하는 서울고법 앞에도 보수단체와 진보단체가 충돌했다.
이들은 각자 나뉘어 누군가가 "이재명"을 외치면 "구속"과 "무죄"를 외치며 신경전을 벌였다.
오후 1시 49분께 이 대표가 출석하자 진보단체 회원들은 이 대표의 이름을 외쳤고 경찰은 가림막을 설치하며 이 대표 노출을 최소화했다.
이후 양측은 이 대표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집회를 진행했다.
재판부가 이 대표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자 보수단체는 조용히 해산했다.
진보단체는 환호하며 자리를 지켰다.
이 대표는 무죄 선고 후 "사필귀정 아니겠나, 검찰은 자신들의 행위를 돌아봐야 한다"고 말하며 법정을 떠났다.
아주경제=송승현 기자 songsh@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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