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당선자는 유효투표 856표 가운데 456표를 얻어 400표를 얻은 박성규 전 조합장을 56표차로 제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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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에 당선한 유영오(오른쪽) 전 천안시의원이 개표 직후인 26일 천안시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강성수 대전지법 천안지원장으로부터 당선증을 교부 받았다. |
유효투표수는 856표, 무효투표수는 6표 였다.
유 당선자는 2년전인 2023년 3월 치러진 선거에서는 460표를 얻어 461표를 얻은 박 전 조합장에서 단 1표차로 패배했었다.
1표 차이로 낙선한 유 후보는 무자격 조합원이 선거에 참여했다는 물증을 확보하고 천안배원예농협을 상대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법원은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선거인으로 투표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판결했다.
천안배원예농협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지난 2월 선거 무효가 확정됐고 박 전 조합장의 당선도 무효가 오늘 재선거가 치러졌다.
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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