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복지 증진 기대
경기 팔당호 일부 지역에서 친환경 생태학습 교육용 선박 운항과 파크골프장 설치가 가능해졌다.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규제 개선의 일환이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24일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일부개정고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시행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생태학습 교육용 선박 운항 허용 △비료·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파크골프장 설치 허용이다.
Ⅰ권역은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가곡리 제외), 여주시 흥천면, 광주시(도척면 방도2리 제외), 양평군 양평읍, 용인시 모현읍 등 6개 시·군 30개 읍·면·동이 해당된다.
팔당호는 수도권 2600만 도민의 식수를 책임지는 중요한 상수원으로, 엄격한 수질보전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곳이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는 그동안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 생활 불편을 초래해 왔다.
해당 시·군은 지난해 2월부터 특별대책지역에서 교육용 선박 운항이 가능하도록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환경부가 이를 최종 수용함으로써 특대고시 개정이 이뤄졌다.
도는 허용사업에 주민 수요가 높은 사업이 포함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정부=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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