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6일 새벽 4시 30분경 김천시의 어느 지역을 CCTV 모니터링 중 밭에서 크게 소각하는 모습을 발견 후 소방서로 신속하게 신고해 현장 출동을 통해 소각을 중단 시켰다.
산림 인접지 소각 행위는 5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실수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관제센터는 생활 방범 및 재난, 재해 등 다양한 목적의 CCTV 2600여 대를 24시간 실시간으로 관제하고 있으며 봄철 산불에 대비해 불법 소각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관제 할 예정이다.
전미경 김천시 정보기획과장은 “불법 소각이 봄철 산불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만큼, 소각 행위를 집중적으로 관제해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김천=김규남 기자 kgn0104@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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