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8일 민간인 범죄 경력 유출 혐의를 받는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검사는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29일을 하루 앞두고 불구속기소 됐다.
이날 오후 공수처는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와 진술,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이 검사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소제기에 앞서 공소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공소제기가 타당하다는 만장일치의 의결이 있었다"며 "향후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검사는 대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서버를 열람해 가사도우미와 골프장 직원 등 수사업무와 무관한 인물들의 범죄경력을 조회한 뒤 이를 처가 측에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5일 "이번 주 내에 이 검사 사건 처분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했고 21일과 24일에는 각각 대검찰청 정보통신과 서버와 서울동부지검을 압수수색 하며 관련 증거를 수집했다.
한편 이 검사의 비위를 제보한 처남댁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지난 21일 공수처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기도 했다.
아울러 이 검사는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 등을 수사했지만 개인비위 의혹이 불거진 후 직무배제돼 대전고검으로 전보됐다.
민주당은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가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안을 기각하며 이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아주경제=송승현 기자 songsh@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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