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가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대대적인 불법 거래 단속에 나섰다.

31일 구미시에 따르면 공사업체 및 공인중개사가 개입된 130여 건의 거래에서 업·다운 계약, 명의신탁 등의 의혹이 제기된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된 조사에서 현재까지 34건이 완료됐으며, 이 중 12건의 위법 행위가 적발돼 총 2억6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특히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례가 확인되면서 6개 중개업소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현재 진행 중인 27건에 대해서도 4억9100만원의 과태료가 예정 고지된 상태다.
아울러 명의신탁 등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110여 건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및 고발 조치됐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거래는 대부분 노후한 다가구주택(원룸)으로, 리모델링 후 기존 대출 및 보증금을 승계하는 방식의 매매가 주를 이뤘다.
이는 소규모 자본으로 매입하는 ‘갭투자’ 형태로, 전세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는 전세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앞으로도 부동산 불법 거래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세무서,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영석 구미시 토지정보과장은 “일부 조사 대상자들이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는 등 조사 과정이 복잡하고 방대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끝까지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영남취재본부 권병건 기자 g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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