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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장기주차 안돼” 공영주차장 잇단 요금부과

충주시 “하루 최대 8000원”
원주시도 요금체계 마련키로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주차로 골머리를 앓는 지방자치단체가 요금 부과라는 강경책을 꺼내 들었다.

충북 충주시는 무료 공영주차장을 장기적으로 점유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주차 요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일부 차량이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공영주차장을 48시간 이상 장기 점유하면서 다른 시민들의 이용 제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관련 조례 개정을 마쳤다.
요금은 2급지 기준인 10분당 200원, 하루 최대 8000원이다.
충주시 관계자는 “일부 차량이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 주차하며 다른 시민의 이용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시민 불편을 덜기 위해 주차장 명칭과 위치, 부과 시점, 납부 방법 등을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무료 공영주차장 요금 부과는 지난해 11월 청주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시는 청주랜드 인근 노상주차장과 오동동 북부권 환승센터 두 곳에 주차 요금을 부과했다.
주차 요금은 하루 최대 8000원, 한 달 24만원이다.
강원 원주시 역시 올해 중앙공원 등 도시공원 주차장의 요금 체계를 별도로 마련했다.
도시공원 주차장에 캠핑카와 트레일러 등의 장기주차가 증가해 만성 주차난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기본요금은 30분 500원, 하루 최대 요금 6000원이다.
방문자 무료 시간은 최초 2시간30분, 토요일 및 공휴일로 정했다.
충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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