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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축산업 허가 등록자 대상 정기 점검



[스포츠서울ㅣ김기원기자]평창군은 축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축산업 허가·등록자를 대상으로 정기 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축산법에 따라 허가·등록을 받은 종축업 4개소, 정액 등 처리업 2개소, 가축사육업 317개소 등 총 32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군은 ▲축종별 사육시설 면적 ▲소독·방역시설 ▲집란실 등 필수 시설 ▲장비, 가축·가축 시설의 위생 관리 ▲소독·방역·폐사 관리 ▲사육시설 외(무허가 축사 등) 가축사육 여부 ▲단위 면적당 적정 사육 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양돈 농가의 악취 저감 시설장비 구비 여부와 정상 가동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다.

박미경 군 축산농기계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가축 사육환경을 개선하여 주민과 축산업 종사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축산업 종사자들은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평창군은 이번 점검을 통해 축산업의 투명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acdcok402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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