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1일부터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 사업은 장래 임신과 출산을 계획하는 20~49세 여성이 대상이며,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평택시에 거주하는 20~49세 ▲난소기능 검사(AMH) 수치가 1.5ng/㎖ 이하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여성이다.
난자 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혈액검사, 초음파 검사)와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50%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보관료·입원료 등 난자 채취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검사비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난자동결을 완료한 경우에만 지원된다.
지원금은 난자동결 완료 후 신청하면 환급하는 방식이다.
희망자는 '경기민원24'에서 신청하면 된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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