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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경궁. 연합뉴스 |
현행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관람객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정 기간 궁·능 공개를 중지할 수 있다.
창경궁은 탄핵 심판 선고가 이뤄지는 헌법재판소로부터 거리가 있지만, 선고 당일 안국역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이 몰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궁능유적본부 관계자는 “대규모 집회가 예상되는 상황이라 관람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당일 상황에 따라 사전 예고 없이 관람이 중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태해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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