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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소리 똑같이 듣는데, 왜 우리는 보상 못 받죠?”

“같은 지역에서 일하고 똑같이 전투기 소음을 듣는데, 거주자가 아니라고 보상을 못 받는 건 불합리하죠.”


광주 광산구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주민들 사이에서 군 소음 보상제도에 대한 불만과 제도 개선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산구는 지난 2월 3~21일 지역 주민 1,150명을 대상으로 군 소음피해 보상 제도에 대한 인식과 실태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응답자 절반 가까운 47.5%가 '보상금은 전년 대비 4~5% 인상'이 적절하다고 답했고,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10명 중 6명(62.6%)에 달했다.


현재 보상에 적용되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컸다.
응답자의 79.6%는 ‘소음지역 거주자뿐 아니라 근무자도 보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제도는 거주지 기준으로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같은 지역에서 하루종일 소음을 겪는 노동자나 상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행 보상금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서도 ‘불만족’(43.8%) 응답이 ‘만족’(18.7%)의 두 배를 넘었고, 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과 형평성 문제도 드러났다.
전입 시기나 근무지 거리 등에 따라 보상액을 감액하는 기준에는 35.7%가 ‘비동의’, 대도시와 일반도시 간 보상기준 차이에 대해서도 38%가 ‘비동의’를 표시했다.


피해 체감 수준은 훨씬 높았다.
87.5%가 군 소음을 '심각하다'고 평가했고, 소음으로 인한 피해 경험으로는 일상생활 방해(67.8%), 수면 방해(35.6%), 건강 이상(31.5%), 재산가치 하락(31.5%)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군 공항 이전 요구도 강하게 나타났다.
소음 저감을 위한 정책 중 62.4%가 ‘군 공항 이전’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고, 설문 마지막 자유기술 항목에서도 34.8%가 같은 요구를 제기했다.


박병규 구청장은 “형평성, 물가 미반영 등 제도의 구조적 한계가 설문을 통해 분명히 확인됐다”며 “시민 목소리를 토대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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