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사기업 법인 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임미란 광주시의회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임 의원은 2022년 4월 전남 보성군 한 어업회사로부터 받은 법인카드로 약 1,400여만원 가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임 의원은 당시 이 법인에 5,000만원을 빌려준 뒤 채무 변제용으로 법인카드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치자금법상 지방의원은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고 법인 역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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