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대학교 교수들이 헌법재판소가 법과 상식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선고를 촉구하는 전남대학교 교수 301명은 2일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는 내란수괴 윤 대통령에게 헌정질서를 유린한 책임을 묻고, 내란 세력의 준동을 막는 헌법적 판결을 엄중히 선고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3일 전 국민은 윤 대통령이 전시나 사변이 아님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한 사실을 보았다"며 "무장한 특전사 병력은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유린했다"고 말했다.
이어 "1980년 5월 광주 항쟁처럼 지난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구하는 위대한 순간이었다.
내란의 밤을 목격한 국민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해 무너진 일상과 법치 그리고 민주주의 회복을 기대했다"며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미루는 동안 민주공화국의 근간은 흔들리고 국민의 불안과 피로도는 극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 국민이 목격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은 너무도 자명하다.
군대를 동원한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준엄한 심판을 내리지 못하는 헌법재판소라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지 않는다면 지체된 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주권자의 직접행동을 마주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과 상식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대하고 인내했던 국민은 저항할 수밖에 없다"며 "전남대학교 교수 일동은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이 거대한 저항에 나서는 파국을 초래하지 않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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