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ㅣ춘천=김기원기자]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축산법」 제28조제1항에 의거, 4월부터 11월까지 도내 18개 시군 축산부서 주관으로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7,508호(허가 6,573, 등록 935)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허가)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 허가 농가
* (등록) 가축사육업 등록 농가, 가축거래상인
이번 점검에서 허가 농가는 전수점검, 등록 농가는 필요시 점검하되, 돼지 사육업, 가금 관련 사육업·가축거래상인은 전수점검을 실시하며, 축종별 사육시설 면적, 적정사육기준 준수, 소독 및 방역시설 설치 여부, 허가·등록 관련 위반사항 등을 점검한다.
특히, 이번 점검의 중점점검 사항은 양돈농가의 악취저감 시설·장비 구비, 정상 가동 여부 등이며, 점검결과 법령 위반사항이 있을 시 시정명령, 과태료 처분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국은 “가축 질병과 축산 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번 축산업 정기점검을 통해 체계적인 농가 점검·관리와 농가가 관련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지속 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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