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 뉴스
지역 입니다.
  • 북마크 아이콘

함양군, 청명·한식 기간 불법 묘지 근절 홍보활동 강화

경남 함양군은 4월 청명·한식 기간 분묘 개장 및 묘지 조성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무연 분묘의 유골 개장 절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건전한 매장문화 정착에 노력하고 있다.


청명과 한식은 전통적으로 개장이나 묘지 이장 등 묘지 정비에 좋은 날로 여겨지며, 이 시기에 묘지 이장에 대한 사전 절차 없이 무단으로 묘지를 개장하거나 이장해 불법 행위로 처벌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이러한 불법 사례를 예방하고 올바른 절차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묘지 이장 및 개장 시 반드시 사전 신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개장을 위해서는 개장 전에 기존 분묘의 사진을 첨부해 해당 분묘가 위치한 읍·면사무소에 개장 신고를 해야 하며, 해당 지번과 분묘를 옮기고자 하는 장소, 현재 매장된 시신이나 유골을 처리하는 방법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특히, 다른 장소로 옮겨 매장할 경우에는 반드시 적법한 묘지에 매장해야 하며, 불법 묘지에 매장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이전 명령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뉴스 스크랩을 하면 자유게시판 또는 정치자유게시판에 게시글이 등록됩니다. 스크랩하기 >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공유버튼
첨부파일
  • newhub_2025040307073194959_1743631651.jpg
  •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html>
에디터
HTML편집
미리보기
짤방 사진  
△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