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3일 이뤄진다.
홍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선거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 A 씨와 공모해 국민의힘 창원시장 당내 경선에 나서려던 B 씨에게 캠프에 합류하라며 공직을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2년 11월 30일 기소된 후 1년 2개월여 만인 2024년 2월 8일 1심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 항소 후 9개월여 만인 같은 해 12월 18일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창원시정은 다음 민선 9기 지방선거 전까지 제1부시장 권한대행 체제에 돌입한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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