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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불법주정차 과태료' 모바일 고지

광주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광주 5개 자치구 중 처음으로 '불법주정차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서구는 주정차 위반 차량 소유자에게 등기 우편으로 과태료를 고지했다.

이로써 서구는 연평균 5억원 이상의 우편요금을 부담했으며 차량 소유자가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를 제때 납부하지 못해 행정상 불이익을 받아 또 다른 민원을 유발하기도 했다.


서구는 이달부터 과태료 고지 대상자의 접근성과 납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이 서비스는 주정차 위반 차량 소유자에게 카카오톡과 KT공공알림문자로 전자고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3일 이내에 열람하지 않으면 추가로 종이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김이강 구청장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예산 절감 효과와 함께 과태료 납부에 대한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구에서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모법 정책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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