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린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 법조계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두 단체는 이번 결정을 “민주주의 수호의 승리”이자 “새로운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 세력에 대한 민주시민의 준엄한 심판”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헌법정신에 따라 사회 정의 실현과 인권 옹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도 논평을 내고 “헌재가 전원일치로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지켜졌다”며 “이것은 불의에 맞선 시민들의 저항과 헌법 수호 의지가 이룬 결과”라고 강조했다.
민변은 “오늘은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가 지켜진 날이며, 마침내 정의가 승리한 날”이라며 “이번 파면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우리는 결연한 의지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변은 앞으로도 민주사회를 위한 시민들의 곁에서 묵묵히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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