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상권활력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초지자체·주관 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지역상권활력지원은 지난해 발표된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방안'의 후속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인구감소·관심 지역 내 상권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기획한 상권발전전략을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인구감소지역과 쇠퇴상권에 개별적으로 지원됐던 사업들을 관계부처가 함께 선정하고 연계 지원해 일회성 지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다.
먼저 지역상권활력지원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중기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 4개 부처는 업무 협의를 통해 연계 지원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각 기관의 역할과 사업별 지원방안을 협의·분담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주도 사업인 지역상권활력지원의 공모 절차 및 사업 운영을 총괄하며 민간에서 기획한 상권발전전략의 실행을 지원한다.
또 전문지원기관으로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사업계획의 사전컨설팅, 사업비 관리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공모에 선정된 상권이 포함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소멸 대응 기금 등을 활용해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사업의 선정 우대부터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의 융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역의 쇼핑 편의 서비스(외국인 결제 시스템 등) 개선 등을 지원하는 기반조성 사업을 우대할 계획이다.
지역상권활력지원은 이달 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접수할 수 있으며 부처 합동 평가를 통해 최종 2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후 2년간 한 곳당 최대 20억원(국비 50:지방비 50 매칭)을 지원한다.
사업 대상은 행정안전부가 발표하는 인구감소·관심 지역의 점포 수 50개 이상인 예비상권구역이다.
기초지자체와 민간의 상권기획자가 주관기관으로서 컨소시엄을 구성해 함께 신청해야 한다.
주관기관은 상권구역의 상권 브랜딩, 소상공인 교육 등 SW 전략부터 공간 리모델링, 공동시설 조성 등 HW 구축·개선까지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지자체는 사업비의 50% 범위에서 지방비 지원과 필요시 공간 제공 및 조례 제정 등 행정적 지원을 약속하는 내용을 사업계획서에 포함하면 된다.
선정은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민관합동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수행 역량과 계획의 적정성, 지속가능성 및 기대효과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최종 심의를 통해 대상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공모계획은 중기부 누리집과 소상공인 24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쇠퇴상권 문제와 지역소멸 문제는 그 원인이 다르지 않으며 민간과 지자체가 함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지역상권활력지원이 부처 공통의 문제 인식과 협업을 끌어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향후 참여부처와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