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ㅣ김기원기자]홍천군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대상자 3명을 4월 16일까지 신청받는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상생기반대응형)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으로, 소멸위기지역에서 신규 창업을 지원하여 지역기반기업 대응 및 추가 일자리 창출 유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청자격은 2025년 1월1일 기준 39세 이하인 자로 홍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없는 사람이다.
사업대상자에게는 창업준비금으로 1,500만 원 이내 지원 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 청년 창업가는 4월 16일 18시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홍천군 경제진흥과 청년지원팀(☎033-430-2896)를 통하여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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