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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가정연합, 해산명령에 고법 항고… “종교탄압 맞서 최선 다해 싸울 것”

지난달 일본 1심 법원에서 해산 명령을 받은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7일 도쿄고등재판소(고법)에 즉시 항고했다.

가정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사법이 법의 지배, 법리주의 같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어기고 국제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종교 탄압을 가하는 일은 업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저희 법인은 최선을 다해 싸울 방침”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가정연합은 종교법인으로 인증받은 뒤 60년간 단 한 건의 형사사건도 일으키지 않았는데, 요건이 불명확한 민법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법인을 해산하는 것은 ‘국가에 의한 종교 탄압’이자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문부과학성이 해산명령청구 이유로 제출한 32건의 민사소송 사례는 최소 11년 전 헌금 등과 관련해 발생한 사건으로, 도쿄지방재판소(지법)가 현재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사례를 추측에 의해 인정한다면서 증거재판주의를 무시하는 결정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가정연합은 “법과 사실을 무시한 채 결론을 이미 정해놓은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가정연합은 1심 법원 결정의 가장 특기할 점으로 ‘국제법 위반’을 꼽았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일본 정부에 ‘공공의 복지’를 이유로 종교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했지만, 문부과학성은 종교법인법 제81조 1항 1호에 담긴 공공의 복지 침해를 근거로 해산명령을 청구했으며 도쿄지법도 이를 인정했다는 것이다.

가정연합은 이번 해산명령으로 교회와 신도들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고 있다면서 “몇몇 정치인과 관료들의 사적 이익 때문에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일본 국민인 신도들의 인권과 생존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즉시 항고가 이뤄짐에 따라 일본 정부의 가정연합 해산명령청구 사건은 고법의 판단을 다시 한번 받게 된다.
고법에서도 해산 명령이 유지되면 해산 절차가 시작돼 교단은 법인격을 잃고 재산도 처분된다.
이 경우에는 최고재판소(대법)에서 하급심 판단을 뒤집어야 해산 절차가 중단된다.

가정연합 관계자는 이날 항고장을 제출하며 기자들에게 “신교(信敎·종교를 믿음)의 자유나 기본적 인권, 생존권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단호하게 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쿄=유태영 특파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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