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비 막기 위한 고육책 성격
민주, 효력 정지 가처분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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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행은 이·함 지명 이유에 대해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점, 경찰청장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헌재 파행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지만 월권 논란을 피할 수 없다.
핵심 쟁점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냐다.
전례가 없는 일이다.
한 권한대행은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되어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 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오는 18일 재판관 2명의 퇴임으로 심리 정족수인 7인이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뤄둔 국회 몫의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불가피했다.
그러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을 지명한 것 자체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유념해야 한다.
헌재가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가결 정족수를 대통령(200석)이 아닌 국무위원 정족수(151석)로 판단한 점도 논란을 키운다.
2017년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지만 대통령 추천이 아닌 대법원장 추천이었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위헌적 행태” “알박기 지명”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렇다고 헌정 질서를 바로잡을 최후의 보루인 헌재의 기능이 무력화되는 걸 방치해서도 안 될 것이다.
헌재는 6인 체제로 운영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아무런 사건도 선고하지 못했다.
사실상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해결하는 헌재의 기능이 마비된 것과 다름없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위는 소극적 권한 행사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게 학계 다수설이지만, 법적으로 권한대행의 지명권 행사를 막을 방법도 마땅치 않다.
이 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및 사법연수원 동기로 대표적인 ‘친윤’(친윤석열) 인사라는 점도 논란거리다.
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총장 징계 취소 소송을 맡았고, 김건희씨 모친 등 처가 의혹 관련 소송에서도 법률 대리인을 맡은 바 있다.
인사청문회를 통한 꼼꼼한 도덕성·자질 검증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문회 요청을 접수하지 않겠다니 혼란이 장기화할까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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