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안양시가 제출한 '안양 동안구 평촌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지난해 12월 부천 중동과 군포 산본에 이어 세 번째 승인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후 1기 신도시가 있는 각 지자체로부터 자체 정비기본계획을 받아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안양 평촌 기본계획 심의에서 ▲계획인구 설정의 적정성 ▲기반시설 용량 충족 여부 ▲자족 기능 강화 방안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이주수요 관리방안 등 다양한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경기도는 그동안 안양시와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계획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한편, 심의 절차상의 지연을 최소화해 정비기본계획 승인까지의 시간을 단축했다.
이번 승인으로 안양시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에 본격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함께 심의된 성남시 분당은 시 조례 미비로 인해 조건부 의결했으며, 조건 완료 후 최종 승인할 계획이다.
고양시 일산은 지난 3월 승인 신청이 접수돼 내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는 각 지자체가 수립한 정비기본계획이 원활히 승인될 수 있도록 초기 단계부터 협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1기 신도시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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