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ㅣ춘천=김기원기자]강원연구원(원장 현진권)은 “강원도 민통선 북상으로 연간 2,000억 원 경제편익 발생한다”라는 제목으로 2025년 제15호 정책톡톡을 발간했다.
국방부는 지난 3월 26일, 지역 활성화와 국민 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하였다.
이 조치로 인해 철원군과 화천군의 민통선이 각각 1.6㎞, 3.5㎞ 북상하며, 총 12.43㎢ 규모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었다.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조치에 따른 민통선 북상은 강원자치도 출범과 「강원특별법」 특례를 활용한 최초의 사례이자 접경지역의 규제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실이다.
현행「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는 합동참모의장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정, 변경·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강원특별법」에 ‘군사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등에 관한 특례’가 포함되며 도지사나 시장ㆍ군수가 관할 부대장에게 민간인통제선이나 보호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건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민통선 북상으로 인한 연간 경제적 파급효과는 최소 2,00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에서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규제피해비용 감소와 관광수입의 합으로 추계하였다.
규제 면적 1㎢ 감소 시 파생되는 규제피해비용 절감액 중 민통선 북상과 관련된 군사 규제피해 비용은 20.1억 원이다.
민통선 북상으로 인해 12.43㎢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며 연간 249.8억 원의 규제피해비용이 절감된다.
또한, 민통선 북상에 따라 주변 관광지와의 접근성이 향상되어 안보 관광객이 증가하며 연간 1,750.4억 원의 관광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양철 연구위원은 “「강원특별법」특례를 통해 주민과 관광객의 출입 불편이 해소되고, 건축 행위 제한과 고도 제한이 지속적으로 완화된다면 침체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강원연구원 정책톡톡(http://www.gi.re.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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