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ㅣ춘천=김기원기자]이지영 강원특별자치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연안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이 9일 소관 상임위(농림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해양식물과 잘피, 염생식물 등 강원도 연안이 보유한 해양생태계 자원을 ‘탄소흡수원’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로,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연안탄소흡수원 발굴·연구 △연안탄소흡수원 확충사업 및 홍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에, 이지영 의원은 “본 조례를 통해 동해안 연안의 뛰어난 탄소흡수원을 체계적으로 발굴·관리하여, 어촌의 소멸 위기와 전세계적 기후 위기를 동시에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돌파구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안탄소흡수원은 산림보다 높은 탄소흡수 효율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전세계 탄소배출권 시장의 ‘블루오션’으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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