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보호공제사업은 교원의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 사업이다.
강원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에 위탁해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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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호 강원도교육감. 강원도교육청 제공 |
특히 올해는 형사소송 지급 한도를 기존 심급별 660만원(검·경수사단계에서 변호사 선임한 경우 330만원)에서 심급별 1000만 원(수사단계에서 사건 종결 시 5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과실치사·상의 경우에는 유죄판결이 확정돼도 공제금을 환수하지 않는다.
피해 물품 보상도 개선된다.
기존 사고당 100만원에서 피해 물품당 100만원 지원으로 확대해 실질적인 회복 지원을 강화한다.
신 강원교육감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학생의 성장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교육현장에서 교원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위기 상황에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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