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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창원제2부시장 청탁금지법 등 검찰 기소 촉구

더불어민주당 경남 창원특례시의원단이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명래 창원시 제2부시장에 대한 즉각 기소를 촉구했다.


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은 14일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부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2023년 경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의해 송치됐다"고 밝혔다.


"사건 송치 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검찰은 늑장을 부리며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라며 "검찰 스스로 법의 엄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한 것으로 법치주의 기반을 흔들고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 부시장은 창원제2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공식 직책이 없는 민간인 명태균 씨에게 여러 차례 현황을 보고하고 주요 사항을 협의한 의혹 기사도 나왔다"며 "이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원단은 "검찰이 계속해서 늑장수사를 이어간다면 성실 의무를 위반한 직무 태만 또는 직무 유기로 규정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원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견 후에는 창원지검 민원실을 찾아 기소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


조 부시장은 2022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홍남표 창원시장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 A 씨로부터 정치 활동용 사무실과 개인 오피스텔 임대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말 일명 '명태균 게이트' 사건을 맡으며 조 부시장에 대한 수사를 잠시 중단했다가 최근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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